태아보험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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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안내
  • 보장내용표기된 금액은 가입금액 예시입니다.
    가입안내
    구분 1종(표준형)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종(*보험기간 연장형)
    가입나이 0세~22세
    보험기간 10세 / 20세 / 30세 / 80세 / 90세 / 100세 만기

    갱신형: 5년/10년/20년 만기

    80세 / 90세 / 100세 만기 30세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5 / 10 / 15 / 20 / 25 / 30년납 / 전기납

    갱신형: 전기납

    20년 / 25년 / 30년납 10년 / 15년 / 20년 / 25년 / 전기납
    해약환급금 납입기간 중 있음 없음 있음
    납입기간 후 표준형의 50% 지급
    납입면제사유 상해/질병후유장해(50% 이상), 7대질병(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심혈관질환(I49), 심혈관질환(특정Ⅱ),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 시,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개두·개흉·개복수술)
    • 기본계약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상품특성에 따라 일부 보장(갱신형 등) 및 가입나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태아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가입 시점부터 납입기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 보험료 산정: 태아의 경우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보험료 중 높은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위 플랜의 경우 남아로 산출되었으며 출생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어린이보험 가입 시 기본플랜과 실속플랜 차이

      기본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일한 플랜이며 실속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서로 다른 플랜입니다. (단, 기본플랜의 경우 일부 담보로 인해 출생 전/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선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담보

      질병수술, 질병수술(갱신형),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 질병수술(1~5종),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갱신형),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질병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 안내(1종(표준형)에 한함)

      어린이보험을 태아로 가입한 경우 태아 보장기간 중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가입 시 정한 출생예정일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 후 보험료 선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의 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잔여금액만 지급합니다. 또한 출생예정일 이전에 태아확정을 하신 경우 태아확정 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예정일에 위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종 보험기간 연장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100세까지 보험기간 연장됩니다.
      •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심혈관질환(I49), 심혈관질환(특정Ⅱ) 진단시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내용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 15세 미만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만 15세 이상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계약체결 시점 나이가 만 15세 미만으로 만 15세 미만(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를 적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상이 되어도 계약체결 시점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의무가입특약

    의무가입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또는 '심혈관질환(I49)' 또는 '심혈관질환(특정Ⅱ)'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관련 보장특약

    상해관련 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진단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상해입원수술Ⅱ
    (당일입원제외)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Ⅱ
    (당일입원포함)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Ⅱ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Ⅱ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입원일당
    (1~180일)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입원후 통원일당
    (3일이상 계속입원, 20일한)
    상해로 3일 이상 퇴원 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종합병원)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상급종합병원)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상해 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담보 중 기본계약 외에는 선택특약임)

    질병관련보장특약

    질병관련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지원
    (유사암진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납입지원 기간동안 매년 확정지급 + 특약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최초 1회한)
    암진단Ⅱ
    (유사암 제외)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Ⅱ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재진단암진단Ⅱ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수족구진단
    (연간 1회한)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
    (연간 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아토피진단 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중증아토피진단 중증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연간 1회한)(갱신형)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심뇌혈관질환수술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수술 1회당)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1(26대질병)
    2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2(58대질병)
    5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3(24대질병)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 치핵수술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 갑상선관련질병수술
    갑상성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수술
    다발성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질병입원후통원일당Ⅱ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질병으로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 요양병원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수술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특약가입금액
    암수술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충수염수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장해출생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저체중아출생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5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50%(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0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 이하)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부양자관련보장특약

    부양자관련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부양자)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 용어해설

      120대 질병수술

      • 질병수술1(26대)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치열 및 치루,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뼈의 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 질병수술2(58대)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Ⅰ

      • 질병수술3(24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및척수의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 치핵수술
      • 갑상선관련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

        소화기 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표적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 가입예시

    기본계약부터 환급금까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계약 예시

    가입기준: 태아 20년납 100세 만기/부양자 32세 여성, 1급

    단위: 원
    기본계약 예시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출생 3세 5세
    보장보험료 34,388 83,021 63,561 51,300 64,762 52,157
    적립보험료 65,612 16,989 16,439 28,700 15,238 27,843
    합계보험료 100,000 1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20년/
    100세
    100,000,000 300 3,660 3,740 2,360 3,790 2,380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전기/
    20년
    100,000 - 27 27 10 26 11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32,543
    (연령에 따라 상이)
    - 19 19 25 19 39
    골절진단 20년/
    100세
    100,000 96 966 975 902 981 907
    화상진단 200,000 - 219 212 205 207 205
    상해입원일당(1-180일) 10,000 93 1,298 1,340 1,537 1,369 1,567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10,000 12 156 160 173 162 175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 10,000 9 85 86 85 86 85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 10,000 4 15 13 10 13 10
    상해입원수술Ⅱ(당일입원제외) 100,000 10 299 316 146 328 151
    상해통원수술Ⅱ(당일입원포함) 100,000 25 384 392 202 396 202
    골절수술Ⅱ 600,000 66 744 756 732 762 732
    화상수술Ⅱ 500,000 - 33 32 32 32 31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 10,000 113 921 915 1,072 912 1,070
    질병입원후통원일당Ⅱ(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 10,000 4,448 3,882 2,987 3,805 2,883 3,763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10,000 334 490 442 504 446 514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종합병원) 10,000 257 352 319 319 326 328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상급종합병원) 10,000 101 102 88 83 90 86
    암진단Ⅱ(유사암제외) 10,000,000 239 7,370 7,931 5,774 8,338 6,064
    유사암진단Ⅱ 2,000,000 8 184 198 564 208 596
    중증갑상선암진단 10,000,000 - 3 3 7 3 7
    재진단암진단Ⅱ 10,000,000 - 9,478 10,368 7,011 11,053 7,442
    뇌혈관질환진단 10,000,000 26 5,023 5,445 4,487 5,744 4,738
    허혈심장질환진단 10,000,000 34 3,143 3,397 1,469 3,573 1,549
    항암방사선치료 2,000,000 12 278 298 290 314 304
    항암약물치료 2,000,000 20 420 450 424 472 446
    아토피진단 전기/
    14세
    100,000 - 664 - - - -
    중증아토피진단 300,000 - 1,494 263 228 - -
    수족구진단(연간1회한) 전기/
    20세
    100,000 426 653 478 436 232 215
    질병입원일당Ⅱ(1-180일) 20년/
    100세
    10,000 2,206 4,736 4,541 5,308 4,665 5,487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 50,000 70 2,810 3,025 2,105 3,170 2,200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갱신형) 전기/
    20년
    200,000 5,402 4,592 3,530 3,562 3,184 3,294
    질병수술 20년/
    100세
    100,000 168 1,068 1,108 1,184 1,147 1,240
    암수술 1,000,000 19 1,053 1,137 1,003 1,197 1,057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갱신형) 전기/
    10년
    2,000,000 3 4 4 6 4 6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2,000,000 1 1 1 33 1 36
    심뇌혈관질환수술 20년/
    100세
    1,000,000 48 509 538 277 562 289
    충수염수술 100,000 - 46 50 43 52 45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1(26대질병)) 100,000 9 109 116 83 123 87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2(58대질병)) 500,000 400 1,530 1,540 1,435 1,580 1,490
    120대질병수술(갑상선관련질병수술) 200,000 1 5 5 17 5 17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3(24대질병)) 5,000,000 1,240 5,755 5,750 2,625 5,740 2,570
    120대질병수술(치핵수술) 100,000 - 90 96 110 102 118
    120대질병수술(다발성10대질병수술) 200,000 2 32 34 160 36 16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전기/
    10년
    70,000,000 252 385 308 329 301 308
    저체중아출생 전기/
    1년
    1,000,000 7,694 6,991 - - - -
    장해출생 10,000,000 6,991 7,694 - - -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50,000 2,095 2,095 - - - -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10,000 1,026 1,026 - - - -
    상해사망(부양자) 전기/
    20년
    10,000,000 128 128 128 128 128 128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가입기준: 출생 후 월납 10만원(보장 83,021원 / 적립 16,979원), 만기일부 환급형, 출산지원금 대체납입선납 미가입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기본계약 예시 플랜 기준)
    출생 후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545,330 13,926 0.9% 15,132 1.0% 15,132 1.0%
    3년 3,517,890 1,092,171 31.1% 1,102,587 31.3% 1,102,587 31.3%
    5년 5,490,450 2,510,362 45.7% 2,539,357 46.3% 2,539,357 46.3%
    20년 20,111,680 13,804,008 68.6% 14,311,017 71.2% 14,311,017 71.2%
    40년 20,345,680 19,403,602 95.4% 21,225,964 104.3% 21,225,964 104.3%
    60년 21,237,280 24,976,524 117.6% 28,710,276 135.2% 28,710,276 135.2%
    100년 32,368,480 4,166,351 12.9% 14,581,620 45.1% 14,581,620 45.1%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가입예시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 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예상출산지원금을 출생예정일에 수령한 것으로 가정하여 예시되었습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3년6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3년6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알려드립니다

      가입플랜 예시 안내

      •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시된 해약 및 만기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 후

    •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위험이 감소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팩스: (02) 722-5350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 제외) 보장특약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갱신형) 보장특약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통원하는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수술, 상해수술, 깁스치료(부목치료 제외) 등의 특약의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진단Ⅱ(유사암 제외), 암진단Ⅱ(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등 일부 진단 및 수술 보장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아보장 관련 특약의 경우 동일한 치아에 동일한 원인으로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존/보철치료의 경우 하나의 치아에 복합 치료 시 가장 비싼 치료비 1회만 지급합니다. 또한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나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되고 C77~C80(이차성암 등)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C80(이차성 암 등)으로 진단 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 1회한)(갱신형) 및 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에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암진단서'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표적항암 및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증아토피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아토피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에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 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종료 나이 이내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 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가입고객 제공 부가서비스

    • 임신부터 육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굿앤굿어린이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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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스마트체중계는 회사가 정한 제공기준을 충족한 계약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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