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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표준형)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3종(*보험기간 연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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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22세 | |||
보험기간 | 10세 / 20세 / 30세 / 80세 / 90세 / 100세 만기 갱신형: 5년/10년/20년 만기 |
80세 / 90세 / 100세 만기 | 30세 만기 | |
보험료 납입기간 | 5 / 10 / 15 / 20 / 25 / 30년납 / 전기납 갱신형: 전기납 |
20년 / 25년 / 30년납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전기납 | |
해약환급금 | 납입기간 중 | 있음 | 없음 | 있음 |
납입기간 후 | 표준형의 50% 지급 | |||
납입면제사유 | 상해/질병후유장해(50% 이상), 7대질병(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심혈관질환(I49), 심혈관질환(특정Ⅱ),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 시,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개두·개흉·개복수술) |
기본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일한 플랜이며 실속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서로 다른 플랜입니다. (단, 기본플랜의 경우 일부 담보로 인해 출생 전/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 질병수술(갱신형),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 질병수술(1~5종),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갱신형),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질병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어린이보험을 태아로 가입한 경우 태아 보장기간 중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가입 시 정한 출생예정일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 후 보험료 선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의 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잔여금액만 지급합니다. 또한 출생예정일 이전에 태아확정을 하신 경우 태아확정 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예정일에 위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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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만 15세 이상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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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 또는 '심혈관질환(I49)' 또는
'심혈관질환(특정Ⅱ)'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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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화상진단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상해입원수술Ⅱ (당일입원제외) |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통원수술Ⅱ (당일입원포함)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Ⅱ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수술Ⅱ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 (1~180일)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상해입원후 통원일당 (3일이상 계속입원, 20일한) |
상해로 3일 이상 퇴원 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종합병원) |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1-30일)(상급종합병원) |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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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지원 (유사암진단)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납입지원 기간동안 매년 확정지급 + 특약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최초 1회한) |
암진단Ⅱ (유사암 제외) |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유사암진단Ⅱ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
재진단암진단Ⅱ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중증갑상선암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뇌혈관질환진단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
허혈심장질환진단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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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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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진단 (연간 1회한) |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 (연간 1회한)(갱신형) |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아토피진단 | 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중증아토피진단 | 중증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연간 1회한)(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심뇌혈관질환수술 |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수술 1회당) |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1(26대질병) |
2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2(58대질병) |
5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120대질병수술 - 질병수술3(24대질병) |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120대질병수술 - 치핵수술 |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120대질병수술 - 갑상선관련질병수술 |
갑상성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120대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
질병입원후통원일당Ⅱ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 질병으로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 요양병원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질병수술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당 특약가입금액 |
암수술 |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충수염수술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 |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 |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
장해출생 |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 |
저체중아출생 |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5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50%(최초 1회한) |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0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 이하)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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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부양자) |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 시 | 특약가입금액 |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치열 및 치루,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뼈의 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및척수의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소화기 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가입기준: 태아 20년납 100세 만기/부양자 32세 여성, 1급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출생 | 3세 | 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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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후 | 남 | 여 | 남 | 여 | |||
보장보험료 | 34,388 | 83,021 | 63,561 | 51,300 | 64,762 | 52,157 | ||
적립보험료 | 65,612 | 16,989 | 16,439 | 28,700 | 15,238 | 27,843 | ||
합계보험료 | 100,000 | 10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20년/ 100세 |
100,000,000 | 300 | 3,660 | 3,740 | 2,360 | 3,790 | 2,380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전기/ 20년 |
100,000 | - | 27 | 27 | 10 | 26 | 11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
32,543 (연령에 따라 상이) |
- | 19 | 19 | 25 | 19 | 39 | |
골절진단 |
20년/ 100세 |
100,000 | 96 | 966 | 975 | 902 | 981 | 907 |
화상진단 | 200,000 | - | 219 | 212 | 205 | 207 | 205 | |
상해입원일당(1-180일) | 10,000 | 93 | 1,298 | 1,340 | 1,537 | 1,369 | 1,567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 10,000 | 12 | 156 | 160 | 173 | 162 | 175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 | 10,000 | 9 | 85 | 86 | 85 | 86 | 85 |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 | 10,000 | 4 | 15 | 13 | 10 | 13 | 10 | |
상해입원수술Ⅱ(당일입원제외) | 100,000 | 10 | 299 | 316 | 146 | 328 | 151 | |
상해통원수술Ⅱ(당일입원포함) | 100,000 | 25 | 384 | 392 | 202 | 396 | 202 | |
골절수술Ⅱ | 600,000 | 66 | 744 | 756 | 732 | 762 | 732 | |
화상수술Ⅱ | 500,000 | - | 33 | 32 | 32 | 32 | 31 | |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 | 10,000 | 113 | 921 | 915 | 1,072 | 912 | 1,070 | |
질병입원후통원일당Ⅱ(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 | 10,000 | 4,448 | 3,882 | 2,987 | 3,805 | 2,883 | 3,763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병원(요양병원제외)) | 10,000 | 334 | 490 | 442 | 504 | 446 | 514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종합병원) | 10,000 | 257 | 352 | 319 | 319 | 326 | 328 |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Ⅱ(1-30일)(상급종합병원) | 10,000 | 101 | 102 | 88 | 83 | 90 | 86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 10,000,000 | 239 | 7,370 | 7,931 | 5,774 | 8,338 | 6,064 | |
유사암진단Ⅱ | 2,000,000 | 8 | 184 | 198 | 564 | 208 | 596 | |
중증갑상선암진단 | 10,000,000 | - | 3 | 3 | 7 | 3 | 7 | |
재진단암진단Ⅱ | 10,000,000 | - | 9,478 | 10,368 | 7,011 | 11,053 | 7,442 | |
뇌혈관질환진단 | 10,000,000 | 26 | 5,023 | 5,445 | 4,487 | 5,744 | 4,738 | |
허혈심장질환진단 | 10,000,000 | 34 | 3,143 | 3,397 | 1,469 | 3,573 | 1,549 | |
항암방사선치료 | 2,000,000 | 12 | 278 | 298 | 290 | 314 | 304 | |
항암약물치료 | 2,000,000 | 20 | 420 | 450 | 424 | 472 | 446 | |
아토피진단 |
전기/ 14세 |
100,000 | - | 664 | - | - | - | - |
중증아토피진단 | 300,000 | - | 1,494 | 263 | 228 | - | - | |
수족구진단(연간1회한) |
전기/ 20세 |
100,000 | 426 | 653 | 478 | 436 | 232 | 215 |
질병입원일당Ⅱ(1-180일) |
20년/ 100세 |
10,000 | 2,206 | 4,736 | 4,541 | 5,308 | 4,665 | 5,487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 | 50,000 | 70 | 2,810 | 3,025 | 2,105 | 3,170 | 2,200 |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갱신형) |
전기/ 20년 |
200,000 | 5,402 | 4,592 | 3,530 | 3,562 | 3,184 | 3,294 |
질병수술 |
20년/ 100세 |
100,000 | 168 | 1,068 | 1,108 | 1,184 | 1,147 | 1,240 |
암수술 | 1,000,000 | 19 | 1,053 | 1,137 | 1,003 | 1,197 | 1,057 | |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갱신형) |
전기/ 10년 |
2,000,000 | 3 | 4 | 4 | 6 | 4 | 6 |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 2,000,000 | 1 | 1 | 1 | 33 | 1 | 36 | |
심뇌혈관질환수술 |
20년/ 100세 |
1,000,000 | 48 | 509 | 538 | 277 | 562 | 289 |
충수염수술 | 100,000 | - | 46 | 50 | 43 | 52 | 45 | |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1(26대질병)) | 100,000 | 9 | 109 | 116 | 83 | 123 | 87 | |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2(58대질병)) | 500,000 | 400 | 1,530 | 1,540 | 1,435 | 1,580 | 1,490 | |
120대질병수술(갑상선관련질병수술) | 200,000 | 1 | 5 | 5 | 17 | 5 | 17 | |
120대질병수술(질병수술3(24대질병)) | 5,000,000 | 1,240 | 5,755 | 5,750 | 2,625 | 5,740 | 2,570 | |
120대질병수술(치핵수술) | 100,000 | - | 90 | 96 | 110 | 102 | 118 | |
120대질병수술(다발성10대질병수술) | 200,000 | 2 | 32 | 34 | 160 | 36 | 168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
전기/ 10년 |
70,000,000 | 252 | 385 | 308 | 329 | 301 | 308 |
저체중아출생 |
전기/ 1년 |
1,000,000 | 7,694 | 6,991 | - | - | - | - |
장해출생 | 10,000,000 | 6,991 | 7,694 | - | - | - | - |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 50,000 | 2,095 | 2,095 | - | - | - | - | |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 10,000 | 1,026 | 1,026 | - | - | - | - | |
상해사망(부양자) |
전기/ 20년 |
10,000,000 | 128 | 128 | 128 | 128 | 128 | 128 |
가입기준: 출생 후 월납 10만원(보장 83,021원 / 적립 16,979원), 만기일부 환급형, 출산지원금 대체납입선납 미가입
출생 후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1.7%) | 공시이율(1.7%)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45,330 | 13,926 | 0.9% | 15,132 | 1.0% | 15,132 | 1.0% |
3년 | 3,517,890 | 1,092,171 | 31.1% | 1,102,587 | 31.3% | 1,102,587 | 31.3% |
5년 | 5,490,450 | 2,510,362 | 45.7% | 2,539,357 | 46.3% | 2,539,357 | 46.3% |
20년 | 20,111,680 | 13,804,008 | 68.6% | 14,311,017 | 71.2% | 14,311,017 | 71.2% |
40년 | 20,345,680 | 19,403,602 | 95.4% | 21,225,964 | 104.3% | 21,225,964 | 104.3% |
60년 | 21,237,280 | 24,976,524 | 117.6% | 28,710,276 | 135.2% | 28,710,276 | 135.2% |
100년 | 32,368,480 | 4,166,351 | 12.9% | 14,581,620 | 45.1% | 14,581,620 | 45.1%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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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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